19일 민주노총이 2017년 제 1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대선방침을 포함한 64차 대의원대회 안건을 검토하고, 노동위원회 사업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 등을 통과시켰다. 회의에는 중앙위원회 199명 중 116명 참석했다.

 

중앙위은 첫 번째 안건으로 중앙집행위원회가 2월 7일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들을 검토했다. 검토과정에서 정치방침과 대선방침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 두 쟁점은 상호 밀접히 연결된 안건으로서, 핵심은 2017년 조기 대선을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전망을 세우는 계기로 삼고 이를 위해 100만 민중경선을 통한 대선후보를 세워 정치투쟁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위원들은 지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지만 반대와 우려 의견을 다수 피력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중앙위원은 정치와 대선방침이 사업계획에 앞서 우선 심의되는 회순문제를 지적하며 회순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회의 현장에서는 중앙집행위원들이 긴급히 소집돼 대책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중앙집행위원회는 대의원대회 전에 중집 회의를 다시 개최해 정치와 대선 방침을 보완하고 설득력을 높이되, 보수야권 지지와 정책협의만으로 대선방침을 대신하거나 정치방침이나 대선방침을 세우지 말자는 의견은 중집의 재논의 범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 규약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권한에 따른 기능과 중앙집행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중앙위원회는 직접 대의원대회에 안건을 부의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오늘 중앙위에 상정된 1번 안건은 중집이 중앙위에 [대의원대회 안건 검토]를 요청한 안건이었다. 그러나 안건 자체의 수정이나 폐기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규약과 중집의 결정대로 중앙위의 검토 의견으로 대대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중앙위원 의견 중에는 상위 의결기구의 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약을 개정하자는 요청도 있었다.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안건 내용 중 조직혁신전략, 2017년 사업계획, 의무금 인상 건 등을 검토하지 않고 중앙위원회의 규약상 심의의결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하여 통과시켰다. 중앙집행위원회는 각 조직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2월1일 중집을 열어 대대에 상정할 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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