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대책위, “공식 사과 및 책임자 처벌, 부당해고 철회,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전 지부장이 병원 관리자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측의 불법 행위를 인정 했다.

지난 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는 인천성모병원에서 발생한 홍명옥 전 지부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 사건은 병원내에서 상부의 지시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위자료로 9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홍명옥 전 지부장은 2015년 4월 인천성모병원 중간관리자들에 의해 ‘국제성모병원의 의료급여 부당청구를 제보한 당사자’라고 지목 당해 근무 중에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출근 중 실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홍 전지부장은 병원측의 지나친 돈벌이 경영,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항의 하다 결국 징계해고를 당했다.

그동안 병원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집단 괴롭힘은 직원들의 개별적인 항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중간관리자들을 통하여 단체 방문이 계획된 것”이라고 보고 이는 ‘공동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측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사장 염수정) 및 병원장 이학노 신부, 강민규 인사노무부장, 신경옥 전략기획처장 등에게 그 책임을 물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인천성모병원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하나다.

 ‘인천성모ㆍ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는 1월 23일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명옥 전 지부장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징계해고 한 인천성모병원에 대해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홍명옥 전 지부장은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많지만 집단 괴롭힘을 자행한 병원측의 철퇴를 내린 의미있는 판결이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병원은 가톨릭의 이념을 외면하고 돈벌이 경영을 위해서 노조를 파괴하고 노조 지부장을 집단 괴롭힌 사실과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전 직원과 사회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판결은 인천성모병원이 가톨릭의 정신과 영성을 저버린채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노동조합을 매도하고 노조 파괴와 노동인권 탄압을 일삼아 온 지난 10여년의 경영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천주교인천교구와 인천성모병원이 조속히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측은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대책위 인사들을 명예 훼손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이 진행중이다. 지역사회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성직자인 가톨릭학원 이사장 염수정 추기경과 인천가톨릭학원 정신철 주교가 직접 총 5억 5100만 원과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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