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등 야당 의원 24인 공동발의…국무총리 산하 심의위 구성 등 절차 마련

▲ 공무원노조 전호일 부위원장과 고광식 회복투 위원장이 24일 오전, 진선미 의원 등 야당 의원 24인이 공동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을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해직공무원 특별법)이 24일, 20대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한 해직공무원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복직 및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2년 3월 23일 출범한 공무원노조는 노조 설립이나 활동 등으로 해직된 공무원이 136명에 달하며복직되지 못한 채 대부분이 10년 이상 해고자 상태로 지내고 있다.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는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불이익을 넘어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을 위해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노조 해직 공무원의 복직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직공무원 특별법안은 해직 공무원들의 복직 및 명예회복을 위한 관련 절차를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해직공무원 등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지난 18대와 19대 때도 해직공무원 복직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회기 마감으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심의위로부터 해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 임용권자에게 징계처분‧직권면직처분의 취소와 기록말소 또는 특별채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 핵심 과제가 해직자 복직"이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꼭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노조가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하여 해고자 복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고광식 회복투위원장은 “2017년을 원직복직 원년의 해로 정하고 투쟁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참행정 실천과 공익을 위한 사업에 공무원노조 조합원과 함께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한 공무원노조와 여러 차례 면담하며 법안 발의를 위해 힘쓴 진선미 의원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해직공무원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표창훈 국민의당 권은희, 정의당 심상정,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 야당 의원 24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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