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탄압 위한 부당노동행위,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 노동부에 고발

호남고속이 실수로 수입금 2,400원을 누락 입금한 노동자를 해고한 사건이 세간에 회자된 가운데, 3년 전에도 수입금 800원 누락을 빌미로 노동자를 해고했던 사실이 또 드러나 비난이 더 거세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호남고속지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노동연대 등 세 단체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불법행위라며 호남고속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2016년 9월부터 호남고속의 근무 현황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호남고속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매달 12일을 더 근무일수를 보장받은 근무자는 민주노총 조합원에 비해 비조합원이 최고 6.4배 높았다. 2014년에는 한국노총 조합원이 민주노총 조합원에 비해 평균 410만원 더 많은 임금을 받았다.1일 운행거리가 길어 노동강도가 높은 노선일수록 민주노총 조합원 편중도도 높았다. 2016년 5월부터 3개월 간, 노선이 짧은 본선 노선 중 54개 노선에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 번도 배차되지 않았다. 자동변속기가 장착되어 운행이 편리한 초저상버스에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7%만 배차되는 등 근무일수, 노선, 차량 등 노동조건 전반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차별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일터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괴롭힘은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고, “노동조합 파괴시도는 심각한 범죄로서 최근 법원은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대표를 구속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노동연대 김정훈 대표는 “노동부, 전주시 등 관계기관에 오래전부터 실태파악과 해결을 요구해왔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노동부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호남고속지회 서경수 지회장도 “노동부는 호남고속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노동부에 호남고속을 노조법 81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이번 에도 호남고속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노동부를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2월 초 <호남고속 차별-일터 괴롭힘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발표 토론회를 갖고 호남고속의 차별실태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모습 / 사진 전북본부

 

노동부에 접수된 고발장을 담당 직원이 살펴보고 있다. / 사진 전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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