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사진에 신발을 던진 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지회장 이상목, 아래 지회) 조합원들에게 법원이 ‘위자료 2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숙사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이어 법원이 또 하이디스 손을 들어주자 지회는 “법원이 자본의 편을 들며 노동자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월24일 집회 도중 경영진 사진에 신발을 던진 지회 조합원 두 명에게 “전인수 대표이사 등 다섯 명에게 각 50만원씩 모두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지회는 2015년 6월~8월 모기업인 이잉크에 공장폐쇄, 정리해고 철회 문제에 대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4차 대만 원정투쟁을 벌였다. 7월8일 호쇼우추안 영풍위그룹 회장 집 앞에서 집회하던 중 조합원 두 명이 전인수 대표이사 등 경영진 사진을 걸고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다. 경영진 중 다섯 명은 이상목 지회장과 조합원 두 명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1인당 2천만원씩 모두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노조 경기지부, 손잡고, 노동법률사무소 새날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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