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촉구 법원 앞 노숙농성 2주째 진행

ⓒ 변백선 기자

‘이재용 영장기각 규탄 법률가 농성단’(이하 법률가 농성단)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특검을 향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속히 다시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법률가 농성단과 퇴진행동은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별검사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과 부정부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경유착의 근절과 재벌체제의 본질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그 시작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철저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순실과 정유라에 대한 수백억원의지원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는 선물을 챙겼으며, 그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되어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명백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뇌물죄 협의 소명이 부족하다거나 생활환경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가하며 법원이 삼성의, 재벌의 편에 있음을 확인시켜줬다”고 비판했다.

퇴진행동 법률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여는 발언을 통해 “특검이 삼성 재벌총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의 잘못된 결정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특검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적폐청산을 위한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상당한 제동과 난간에 부딪히지 않을까 우려해왔다”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핵심 고리인 삼성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없이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우리사회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특검은 법원의 잘못된 결정에 굴하지 말고 반드시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함으로서 이 나라의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변백선 기자

이호중 서강대 법학교수는 “우리 법률가들이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기각에 대해 얼마나 터무니없고 법적으로 전혀 정당화 될 수 없음을 말해왔다. 2주라는 시간이 지났다”며 “재벌에 대한 단죄 없이는 우리가 묵도하고 있는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적폐청산을 이루어낼 수 없다. 이재용의 구속은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는 “‘법대로 하라‘ 이것은 소박하지만 국민의 명력이다.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지은 죄만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에 핵심이다. 법정에는 재벌총수가 따로 없다”며 “이재용의 구속 없이는 사법정의는 없고, 법치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이재용의 구속은 재벌개혁의 시작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신호탄이다. 특검은 기죽지 말고 주저 없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230여 명의 법률가들은 지난달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된 후, 다음날인 20일부터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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