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과연봉제 밀어붙인 기재부 성토 이어져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결정을 불복하는 기재부 해체와 성과연봉제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1월 31일 대전지법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5개 공공기관의 노사합의 없이 결정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법률가,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은 환영과 지지를 표하고 정부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시민사회도 목소리를 보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도 중단하라고 한 성과연봉제를 불법적으로 강행하는 기획재정부는 해체하라”고 항의했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시민행동)은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전지법의 결정은 불법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바로 잡는 시작이다. 혼란은 기획재정부가 일으키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규탄했다.

정용건 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기본법을 통해 끊임없이 공공부문을 압박해왔다”며 “노동자를 편 가르고 공공성을 해치는 것이 그들의 일인 양했다”며 공공기관운영기본법 폐기를 주장했다. 

이어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74일간 파업을 이끌며 대전지법에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결정을 끌어낸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수서KTX 분할 민영화 저지를 위해 2013년 23일간 파업을 했던 철도노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확정했다”고 전하고, “제왕적 청와대와 공룡 같은 기재부가 국정농단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윤정일 철도시설공단노조 위원장은 “‘성과연봉제의 강제시행을 중단해야만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대전법원 재판부가 인용한 글귀”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권리를 아주 우습게 짓밟은 기획재정부였다”고 규탄했다. 

한편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맡은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임금, 금전만의 불이익 문제가 아니다.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문제고, 노사근로조건결정 원칙의 문제다. 특히 본안 소송에서 3, 4년 걸려 위법 판단을 받으면 된다는 판결은 근로기준법과 노사 단체협약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법 해석”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용건 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이 기자회견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김영훈 철도노조 우원자잉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윤정일 철도시설공단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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