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월 대국회투쟁, “박근혜 적폐 청산, 노동자 권리 및 생활개선 시급”

지난 4일(토) 14차 촛불집회에서는 야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박근혜 퇴진을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기보다는 대선에 매몰되고,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시급한 적폐 청산에도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었다. 퇴진행동을 비롯한 촛불민심은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퇴진운동이 절정으로 치닫던 1월, 임시국회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역사교과서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이 상임위(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그 외 6대 긴급현안(△사드배치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특별법 △언론장악 금지법 △성과퇴출제 폐기 결의안 △세월호 특별법)과 노동관련 입법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노동관련 법안에 역점을 두고 2월 국회에서 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공공기관운영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3권 보장 등 노동법 개정 △공무원노조 전교조 법외노조 원상회복 등이 관련 법안들이다.

 

최저임금법 등 민주노총이 처리를 요구하는 있는 노동관련 법안은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을 비롯해 노동안전과 고용안정, 헌법 상 기본권인 노동3권의 보장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생활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취지다. 반면 정부는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명분을 걸고 있으나, 실제론 그와 반대로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고 휴일수당까지 삭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관련 입법 처리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위험의 외주화, 단협시정명령제도 폐지, 교원노조법에 대해 일부 공감이 있었으나, 최저임금법이나 노동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매우 소극적 입장”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월 국회를 대상으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다양한 수위의 투쟁을 논의하는 가운데 2월 15일 국회 앞에서 ‘개혁입법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어 평일 촛불집회를 통해 노동관련 개혁입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알리고, 주요 대선주자 및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압박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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