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 2조 개정안 발의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건설노동자, 화물노동자, 학습지교사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다.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7일 오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정부와 사용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노동법적 보호를 전부 박탈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면서 4대 사회보험에서 배제시키고 노동자라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각종 휴가와 법정노동시간 등 최소권리조차 부여하지 않으며, 노조법상으로도 노동자성을 부인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관념적인 개념어로 사용종속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느니 하면서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을 고문하지 말아야 한다”며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고 130만원~20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으면서, 사고라도 나게되면 파산을 해야 하는 노동자에게 ‘사장님’이니 ‘개인사업자’니 하는 궤변을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20대 국회는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노동자, 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고, 재벌대기업 사용자의 횡포와 탐욕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서 노사관계의 평등성을 제고하는 민의기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수고용직노동자는 화물노동자, 덤프트럭, 굴삭기, 레미콘 등 건설기계노동자, 보험설계노동자, 퀵서비스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방과후강사노동자, 학습지교사노동자, 골프경기보조노동자, 간병노동자, 방송작가노동자, 장례지도노동자, 여행가이드노동자 등은 노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다.

이들은 한정애 국회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어제 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정법 2조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알렸다. 그 내용은 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실질화 하고 명확히하여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조합 설립,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 노동기본권을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이 가장 우선적이고 효과적인 권리보호 방안이라는 것이라고 공감대가 이뤄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외국의 특수고용노동자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와 달리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보호법이 만들어져 왔다”며 “영국은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회사를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 및 노동관계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유사노동자’란 이름으로 단체협약법, 연방휴가법, 산업안전보건법, 연방정보보호법, 가족돌봄휴직법, 보편평등법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이경옥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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