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급여 130여만원, 11개월 쪼개기 계약, 강사 지원요건 변경으로 줄줄이 해고사태

지난 2월 6일 충북도내 초등스포츠강사들이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충북교육청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 하루 만인 7일 오전 충북교육청은 초등스포츠강사들이 아침 피켓팅을 하는 사이 출입문을 봉쇄하고, 일체의 대화를 단절한 채 민원인의 출입마저 통제하고 있다.

 

초등스포츠강사들은 지난 8년간 충북도교육청 관할 일선 학교에서 체육수업 보조, 방과 후 학교 체육지도를 담당해 왔다. 이들 초등스포츠강사들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함에도 어찌된 일인지 계약은 11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이뤄져, 매년 겨울방학과 동시에 해고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사회여론이다.

 

그럼에도 올해부터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적용에 따라 강사 지원요건이 바뀌면서,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진 경력 강사들이 교단을 떠나야할 처지에 놓였다.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보유자만 강사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이들의 고용불안 문제만이라도 해결하고자 충북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와 수차례의 논의했지만, 충북교육청은 재고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충북지부는 6일부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충북지부는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들 스포츠강사의 급여는 월 130만원가량으로, 올해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수준이다. ‘강사들은 계약이 끝나는 2월에는 실업급여로, 학기 중에는 투잡, 쓰리잡으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충북교육청은 이들의 고용보장과 더불어 처우개선에도 성의 있는 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교육청은 2014년부터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스포츠강사의 처우를 개선해 왔다. 12개월 계약, 호봉 인정, 상여금 지급, 고용보장 등 사실상 무기계약직의 노동조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부산, 경남, 전남, 인천 등에서도 자체 예산 편성으로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의 예산 탓은 핑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현재 충북도내 스포츠강사들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충북교육청 로비 안과 밖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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