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 수사와 검찰개혁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사진 =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가 2월 국회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비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을 개혁하고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고비처 도입이 국민적 요구”라며 2월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석 달 넘게 타오르고 있는 천만 촛불은 더 나아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검찰개혁과 고비처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지난 해 7월 고비처 신설에 공조하기로 합의해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고비처 설치는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의 숙원이다. 지난 2002년 16대 국회에 최초로 제출된 이후 17대, 18대, 19대국회에서 고비처 법안은 번번이 무산됐다.

고비처 설치를 주장하는 이유는 행정부 소속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의 직‧간접적 통제를 받는 검찰이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 비리 등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지금까지 인사권을 쥔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 수사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검찰 또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받으며 권력에 기생해 권력을 누려온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수사 및 공소와 관련된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검찰제도 아래에서 현 정권과 관련된 비리 사건은 수사하지 않거나 검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관대한 현실도 오랫동안 지적됐다.

민변의 김선수 변호사는 "고비처가 설치되면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며 법조비리를 엄정하게 문책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법치와 청렴과 인권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행정부에 예속된 검찰로부터 독입된 기구에게 별도의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거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고 수사기관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개혁의 시작”이라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고비처 신설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야 3당 공조로 박범계 의원과 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노회찬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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