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불법 대체인력의 공장 출입 허용” 강력한 단체교섭 의지 표명

노조파괴를 위한 불법 공장폐쇄에 대체인력 투입에 맞서 공장을 점거한 노동자들 / 사진 변백선

노조의 결단으로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사태가 전환점을 맞았다. 갑을오토텍 사측이 노조파괴를 위해 공장폐쇄와 불법대체인력 진입을 시도해왔던 반면,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는 “뼈를 깎는 결단”으로 먼저 공장정상화에 나섰다. 지난 2월 8일 대법원이 단체교섭에 불응하던 회사에 최종 패소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노조 지회는 인내와 양보로써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3일을 기해 대체인력과 충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조 지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위와 같이 밝히고, “불법 대체인력의 공장 출입 허용은 지회로서는 매우 큰 결단이자 강력한 사태해결 의지의 표명”이라고 했다. 이제 공장 정상화를 위해 남은 것은 사측의 진정성 있는 화답이다. 대법에서 패소한 이상 사측이 더 이상 교섭을 거부할 어떠한 핑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노조 지회의 판단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측은 상식적인 화답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고자 했던 불법 직장폐쇄가 장기간 지속돼왔다.

 

대표이사가 구속될 정도로 막무가내였던 사측의 태도는 여전히 우려된다. 노조가 결단을 통해 교섭을 위한 해법을 마련했음에도, 지회는 “사측의 Q-P노조파괴 전략 계획들이 실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회사 내로 진입한 불법 대체인력이 조합원과 폭력충돌을 유도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지회는 노동자들의 결단에 화답하는 회사의 첫 번째 태도는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회사는 지회의 합법적 쟁의행위를 불법이라 매도해왔으며, 불법 대체인력을 막아선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불법 공장점거”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체교섭응낙가처분에 대한 회사의 상고를 대법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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