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시민사회, ‘최저임금 1만원’ 결판 나선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촉구하는 '만원의 행복'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최저임금연대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등이 2018년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국회를 향해 “최저임금 1만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2020년까지가 아닌 즉각 적용할 수 있는 계획과 제도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개선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위한 정책 목표 제시 △최저임금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의한 노동소득 향상이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최초 취업과 재취업, 청년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현실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며, 최저임금은 “절대다수 평범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보장”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연대와 시민사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자 4명 중 1명은 저임금 노동자이며,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이러한 저임금구조 장시간노동을 부추겨 결국 “한국의 노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노동자”가 됐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최저임금에서 440원 오른 6,470원이다. 한 달 급여로는 130만원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법과 법률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소한을 정해두지만 최저임금은 대다수의 평범한 노동자에게 최고임금”이 돼버렸다며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위해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김전호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최기원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대변인, 참여연대 등이 참석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안사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법 개정!' ⓒ 변백선 기자

 

"최저임금 시급 1만원 2월 국회가 책임지고,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하라!" ⓒ 변백선 기자

 

최저임금연대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등이 국회를 향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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