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인천, 국회 본관 앞 기자회견 참석자 징계 추진

경북과 인천의 일부 교육지원청이 지난 2015년 9월 국회 앞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과 노동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어 비판을 사고 있다. 당시 기자회견을 마친 교사들이 경찰에 무차별적으로 연행되는 모습.

박근혜 정권 퇴진과 노동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 안 기자회견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일부 시‧도교육청이 징계를 추진해 비판을 사고 있다.  전교조는 정당한 요구에 대한 징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북상주교육지원청은 오는 16일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노미경 전교조 경북지부 수석부지부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노미경 수석부지부장이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주장해 국가공무원법 상의 품위유지 의무(6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노미경 수석부지부장은 전교조 초등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5년 9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40여명의 교사와 함께 “박근혜 정권 퇴진”, “당당한 교육노동자, 노동3권 쟁취” 등을 요구했다.

당시 경찰은 이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몰아 교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  지난 해 12월 중순께 검찰은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 50만원 등 구 약식처분을 내렸고 해당 교사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미경 수석부지부장과 같은 장소에 있었던 조수진 인천 ㅇ중 교사도 징계를 받은 처지에 놓였다. 인천남부교육청이 오는 17일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조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남부교육지원청이 조 교사에게 징계의결요구서를 보낸 지난해 12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징계 혐의가 법으로 다투고 있으니, 징계를 연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조 교사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검찰이 요구한 50만원 구약식 처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교사는 “퇴진운동에 직면해 정당성을 잃은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서슬 퍼런 칼자루를 휘두르며 정권에 맞서온 노동자들을 탄압하려 한다”며 “지금 벌어지는 징계 탄압은 거리의 촛불운동이 잠시 주춤하고, 여야 주류 정치인들이 헌재 판결에 승복하려는 틈을 타 박근혜가 반격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봉한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권 퇴진의 정당성은 1000만이 넘는 촛불집회에서 입증됐다”며 “진보교육감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문제 삼아 징계하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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