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정몽구 회장의 범죄사실 만천하에 다시금 확인"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전원 불법파견 고등법원 판결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지난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파견이며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당사자인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현대위아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을 일삼았던 정몽구 회장 구속 처벌과 현대-기아 사내하청 모든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2심 선고는 정몽구 회장의 불법파견 범죄사실을 만천하에 다시금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몽구 회장의 불법을 바로잡고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현대판 노예제도 파견법을 철폐하고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의 모든 비정규직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 13년만에 다시 고등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0년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에도 불법파견은 계속됐고, 2014년 9월 현대차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소송도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정몽구 회장은 단 한 번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들은 “특별채용이라는 방식으로 불법파견을 축소·은폐했으며, 지금까지도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해 착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홍선 현대자동차비정규직 지회장은 “사측은 2차 하청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려 출입을 시키지 않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300일째 가깝게 정문 앞에서 농성 중인데 이들을 공장안으로 당장 복귀시켜야 한다”며 “정몽구는 특검과 검찰 수사를 통해 구속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용관 현대제철비정규직 수성부지회장은 “현대-기아차의 문제가 아닌 연속공정에 따른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이미 수년전부터 확인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전환은커녕 구조조정을 시도하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정몽구 회장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규직 전환 이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불법파견이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법과 원칙을 이야기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나타났듯이 정경유착,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문제다. 부정부패, 불법비리 모든 적폐들 구속되야 한다”고 천명했다.

김수억 기아자동차화성사내하청 분회장은 ‘현대·기아차 그룹 정몽구 회장 불법파견 판결이행 및 처벌촉구를 위한 당면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2월 15일~23일까지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 1천명 고발단을 조직해 고발장을 24일 특검에 제출한다. 또한 현대·기아차 그룹 본사 및 정몽구 회장에게 항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정몽구 회장 구속을 촉구하고 있는 노동자들. ⓒ 변백선 기자

 

김수억 기아자동차화성사내하청 분회장이 투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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