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촛불광장 '특검 연장' '박근혜 구속' 요구 높아질듯

17일 밤샘농성으로 이재용 구속을 촉구한 퇴진행동과 법률가 농성단이 이재용 구속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

오늘은 ‘법 앞의 평등’, 그 진정한 법치의 한 조각을 목격한 날이 됐다. 17일 새벽 뇌물죄 등의 혐의를 받아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격 구속됐다. “재벌도 공범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외쳤던 촛불의 정의가 인정됐으며,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의 범죄관계가 성립됨으로써 박근혜의 범죄사실 입증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보강수사와 영장 재청구 결과, 서울중앙지법(한정석 판사)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 한정석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된 상태로 특검을 오가며 수사를 받게 된다.

 

반면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박 사장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혐의(재산 국외 도피),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계약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아 왔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결국 특검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서 최순실 측에 지원된 거액의 지원금과 그에 따른 대가 관계를 법원이 일정 정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에 따라 박근혜에 대한 특검 조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문제는 특검 기간이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촛불민심은 특검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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