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개 쓰레기 법안’ ‘거지같은 공무직 다 ooo’ ‘공무직 파업하면 파면하는 법이나 만들어라‘

작년 말 광장의 촛불이 뜨겁게 타오를 때 교육공무직법에 대해 쏟아진 댓글들의 일부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하 혐오하는 이 수많은 의견들은 과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외치는 투쟁의 국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는 이른바 헬조선 이라는 최악의 사회적 조건에서 어떤 방향으로 투쟁을 이어가야 할까?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말 통과 직전의 교육공무직법이 좌초되는 상황을 돌아보며 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2월 23일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의 사회로 교육공무직본부, 사회공공연수원, 민주노총 비전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교조, 다산인권센터, 참여연대, 노동자운동연소 등 노동운동 진영과 사회운동진영 단위들이 참여하여 당초 예상보다 많은 4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했다.

교육공무직법은 2012년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으로 처음 발의돼 우리노조 교육공무직본부를 중심으로 한 4년여의 투쟁을 통해 2016년 11월 유은혜 의원 등 국회의원 75명이 법안으로 발의됐다. 그러나 법안이 발의 돼던 해에 비해서도 훨씬 강하고 많은 반대의견이 표출되어 결국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도 하기전에 지난 해 12월 19일 법안이 철회됐다.

토론자들은 교육공무직법 철회 사태의 원인을 사회적 조건의 악화와 촛불정세 안에서 절차적 공정성만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며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직한 상황, 부분적인 법안에 대한 오해 등을 들었고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과 반감들에 대한 적확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이날 토론에는 전교조 등 현장 조합원들의 반감, 시민사회의 관심 저하 등 운동진영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 됐고, 현장 연대의 강화와 시민사회와의 적극 연대 방식 등이 고민됐다. 또한 새로운 직제를 만들어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고용안정과 현장권력 강화를 통해 임금개선을 이루는 단체협약 투쟁의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공무직법안 철회의 과정은 이후에 노조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안에서 동일한 대중적 저항으로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다. 비정규직에게 덧씌워진 애초에 보조적 노동이었다는 논리, 채용과정이 다르다는 경도된 절차적 공정성의 논리, 단결하여 싸우기 보다는 내 기회를 먼저 확보하려고 하는 사회적 인식 등 과 싸워야 하는 지난한 투쟁의 과정일 수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여러 현장연대 아이디어와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킹 등의 강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초기부터의 계획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투쟁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교육공무직본부는 6월 최임투쟁과 하반기 입법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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