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 공운법 10년, 실패에 대한 평가

 

2017 대선을 앞두고 공공부문 대개혁에 점차 가동되고 있다. 공공부문 대개혁의 핵심축인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을 전면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3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대노총 공대위, 유관 의원실 등과 함께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행 10년을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운영법이 관료와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됐다는 비판과 함께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낙하산 인사 방지장치도 없어 실패한 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 기관운영 민주화와 공공성강화가 공운법 개정의 핵심

 

이날 주발제를 맡은 사회공공연구소 김철 연구실장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낙하산 인사 방지, 돈벌이평가 폐지를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모든 권한이 기획재정부에 집중돼 있다”며 “기재부 관료의 통제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민주적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운영법 목적에 공공성 명시 ○공공기관운영위원 국회 추천 ○기재부의 무분별한 경영지침 남용 규제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넣어 개정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현행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보다 덜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없다”며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규모가 큰 공공기관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 노동자의 참여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필요

 

공공기관 내부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가 지배구조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갑용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경영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공공기관과 공동운명체에 있다”며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노동자가 내부 지배구조 핵심 조직인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는 노동자 경영참여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당장 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동이사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사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공공기관의 문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감시자 역할 해야

 

공공운수노조 조상수위원장은 공공부문 종사자인 우리 노동조합이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공공부문 정책에 총파업 등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저항해 왔으나 공공부문 곳곳에서 자행된 국정농단을 막아내지는 못한 것을 평가하며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이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칼’이 되어야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권력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해 공운법개정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드러냈다. 박광온·김현미·윤호중·김종민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운영법 전면개정 내용을 담은 5개 법안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 기재위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만큼 법안 추진에 동력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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