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동구마케팅고 교사에게 1167만원 지급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해 6월 동구마켕고의 행정실장 파면과 공직제보 교사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 최대현

자신이 속한 사립학교의 비리를 제보한 교사가 재단의 탄압 과정에서 받지 못한  임금액을 교육청으로부터  보전받았다. 전국 첫 사례다.

14일 서울교육청은 학교법인 동구학원이 운영하는 동구마케팅고의 비리를 세상에 알린 안종훈 교사에게 직위해제 처분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1167만2250원을 지급했다. 안 교사는 학교측이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해 3월21일부터 12월20일까지 보복성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면서 월평균 임금의 70~80%가량만 받았다. 

서울교육청이 지급한 금액은 임금손실 분 20~30% 이다. 그동안 공익 제보 교사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한 적은 있었지만, 교육청이 임금 손실에 대해  구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교육청은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를 열고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을 구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결정했다. 

학교측은 지난 2012년 당연 퇴직형을 선고받은 행정실장이 직을 유지하는 점 등 학교 비리를 세상에 알린 안종훈 교사를 2차례나 파면을 시켰다. 또 법원의 파면 무효 판결로 2015년 복직이 된 안 교사에 대해 수업과 담임 배제 등이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 불이익 조치 중단과 학교장 파면 등을 거부한 동구학원의 임원 전체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 동구학원을 지난 3월1일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시켰다.

이민종 감사관은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교육계 내부고발을 비롯한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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