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정권 교육 적폐 철회 기자회견 열려

사진=민주노총 제주본부

“헌법은 물론 법률 어디에도 법외노조가 되었다고 해서 전임휴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6일, 민주노총제주본부와 전교조제주지부가 한 목소리로 이석문 제주교육감을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교육청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는지 사법부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활동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 이에 따라 전교조 제주지부와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전임자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6일 오후 5시 30분경 전교조 제주지부 조합원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소속 현장 대표자와 간부들이 긴급기자회견을 위해 제주교육청에 속속 모였다.

기자회견은 “이석문 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노동조합 활동 보장하라!”는 구호로 시작했다. 회견은 강동헌 전교조제주지부 정책실장이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는 발언으로 본격 시작됐다. 강동헌 정책실장은 “대법원 판례는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 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 협약 등을 통해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박근혜 적폐가 드러난 시기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사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박탈했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이를 근거로 한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강제 복귀명령은 부당하다.”고 회견 취지와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취지 이어서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 부본부장 발언을 했다. 김덕종 부본부장은 “촛불광장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 노동자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는 사회를 원하고 있었다.”며 “교사노동자 기본권을 무시하는 제주교육청도 박근혜 적폐와 다르지 않다.”고 일갈했다. 이어 “박근혜 적폐 한가운데 제주교육청이 있음에 분노한다.”며 “제주교육청은 적폐를 끝내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교조 제주지부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노동자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는 일침도 가했다.

발언에 이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회견문 낭독은 김영민 전교조 제주지부장이 했다. 김영민 지부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은 교육청을 향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입장을 전했다. 회견문에서는 “전교조 탄압과 법외노조는 공작정치의 산물임이 명백한 바, ‘법외노조 통보’와 후속조치는 원천무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진실과 정의를 실천함에 있어 단호해야 마땅하다.”며 “이석문 교육감은 외롭게 진실을 외치고 있는 강원도 교육감과 함께 전교조 실체와 전임자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회견문에는 국정교과서 철회와 반노동 반민중 정책 폐기 요구도 함께 밝혔다.

기자회견은 시종일관 제주도교육청을 향한 분노가 외치는 구호에서 분명하게 전해졌다.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교육청을 향해 구호를 외치며 끝냈다. 교원의 노동조합 인정과 해고자에 대한 노조 가입 보장은 김영삼 정권 당시 OECD 가입 조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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