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부당징계 규탄! 철도민영화 중단! 기자회견” 열어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1600만 시민들의 외침, 그 외침의 시작에 큰 힘이 되었던 노동자들이 있다. 추운 겨울 현장을 떠나 거리에서, 거리에서 “박근혜 퇴진”, “적폐청산”, “철도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던 철도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74일간 이어지며 박근혜 퇴진 촛불의 큰 힘이 됐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파면 판결 이후 적폐를 바로잡고, 한국사회의 부조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 철도공사에서는 지난 파업 투쟁을 이유로 89명을 파면/해고 하고, 166명을 정직처분했다. 중앙노동위를 통해 조정종료로 쟁의절차를 마무리하고, 정부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법무부조차 불법규정에 반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그 파업투쟁으로 250여명이 넘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징계를 당한 것이다.

3월 21일,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철도공사가 위치한 대전역 동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량해고, 부당징계 철회! 철도민영화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공사가 작년 74일간 성과연봉제에 맞서 투쟁했던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기어코 보복성 대량징계를 단행했다.”라며 “파면 24명, 해임 65명 등 89명을 해고하고, 166명을 정직 처분했다. 해고자 중엔 3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철도노조 위원장도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철도공사는 이후 파업에 참여한 전 조합원에 대한 징계할 방침이다.”라며 철도공사의 징계를 규탄했다.

“철도공사가 업무방해로 철도노조 위원장을 고발하였지만, 경찰조사에서도 업무방해죄는 입증되지 못했다.”라며 철도공사의 부당한 징계를 비난했다. “또한 23일간 파업했던 2013년 파업에 대해 올 2월 대법원이 업무방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철도공사가 파업에 대해 지난 시기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가 이제 법적 근거를 상실한 썩은 칼자루로 전락하였음”을 목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공사측이 진행하고 있는 철도노조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2월 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철도분할민영화 재추진을 선언했다. 철도산업을 자회사로 분할, 알짜배기 구간을 재벌에게 팔아넘긴 것 또한 철도파업에 대한 대응책으로 순환전보, 통합직렬 신설, 외주위탁 확대를 추진하겠는 것”이라며 “국정공백을 틈탄 “철도민영화 대못받기“로 재벌특혜와 공공성포기선언이 다름 아니다.”라며 현재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철도분할민영화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공동대표(민주노총 대전본부장)는 “철도민영화 정책은 박근혜 적폐정권의 가장 고질적인 적폐였습니다.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던 현 철도공사 사장은 박근혜가 내려 꽂은 사장입니다. 박근혜가 국민의 저항으로 파면당한 이 상황에서 박근혜 적폐를 강행하려는 현 사장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국민을 따를 것인지, 파면당한 박근혜를 따를 것인지”라며 이명박과 박근혜를 이어져 내려오며 강행되어온 철도 민영화를 비판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임정규 정책위원장(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악직절인 적폐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박근혜는 검찰에서 조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하나 파면당했다고 적폐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라며 “구시대적 낡은 정책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공공성을 내버린채 철도민영화를 강행하려고 하는 철도공사는 적폐의 온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라며 철도공사의 부당징계와 철도민영화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최규현 본부장(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은 “철도는 국민의 발이고, 국가의 대동맥입니다. 철도민영화는 철도의 팔다리를 자르는 행위입니다.”라며 민영화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적폐청산은 이제 시작입니다. 철도노조의 모든 조합원들은 징계롤 손발을 묶고, 손해배상소송으로 목숨마저 내놓으라 하고 있는 철도공사에 맞서 당당하게 노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라며 향후 부당징계에 대응하는 투쟁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대전법원에 제기한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등,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노사 합의 사항은 명백하다”며 “이번 징계는 정당하고 적법한 파업행위에 대한 부당징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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