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15~17시간 일해도 다수 지자체 특별휴가제 없어…

전국의 다수 지자체들이 선거일 투표 사무에 차출돼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대체휴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선거 업무에 위촉된 공무원들이 대체 휴무를 통해 정당한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선거일 투개표 업무에 동원돼 하루 종일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대체휴무를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 소속 자치구들은 서초구, 양천, 중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에서 주관부서에 특별휴가를 부여하거나 전 직원에게 2일의 특별휴가를 지원하는 등으로 선거업무 종사자들에게 대체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A시의 경우 사전투표 사무원과 본투표 관리관‧사무원, 개표사무원, 선거대책본부 근무자, 투표함 수송 비상대기자 등 업무와 업무 시간에 따라 0.5일~1.5일로 대체휴무를 차등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경상북도와 대구, 부산, 전라남북도, 제주도, 충청북도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개표 사무로 밤샘 근무한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투표 업무 종사 공무원들에게 노동에 따른 적절한 휴무를 보장하지 않고 있었다.

선거업무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은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되는 투표 시간에 따라 보통 새벽 4~5시경에 출근해 투표가 마감되는 오후 6시를 훌쩍 넘은 시간까지 근무하기 마련이며 투표함 이송을 담당하는 경우 오후 8시를 넘겨야 퇴근하게 된다. 1일 8시간 노동 시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15~17시간 노동인 셈이다. 주관부서와 동주민센터 공무원의 경우 선거 준비작업으로 선거일 한달 전부터 주말에도 근무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인구과다 선거구의 경우 투표사무종사원의 인원 부족으로 휴식을 취할 시간도 없이 과도한 긴장 속에서 온종일 일하고 있다”며 “대체휴무 부여와 함께 과중한 업무 시간을 경감하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출범 초기부터 선거 사무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의 노동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해줄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해왔다. 선거사무원에 대한 대체휴무 부여뿐 아니라 투표사무원 증원, 투표종사원 수당 현실화, 공무원‧교사 위주의 위촉 관행 지양 등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최근 중앙선관위는 올 조기 대선부터 투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사례금을 현행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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