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51건 추진, 전북에만 16건 ... “부역자 황교안, 이기권 사퇴하라”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민주노총 전북본부 / 사진 전북본부

박근혜가 탄핵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그럼에도 그 대행자인 황교안을 통해 박근혜 정책 등 적폐는 청산되지 않고 집행 중이다. 그 중 하나가 노동부가 강제로 시행하는 단체협약 시정명령이다. 이 행정명령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 만들어진 노사관계 개입 수단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강력하게 반발해 왔으며, 오늘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거듭 단협시정명령을 규탄하고 그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조총 전북본부는 “황교안 직무대행과 그 부역자들은 단체협약시정명령 지침 등 불법 치짐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려 들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조총은 정부의 단체협약 개입과 자의적 시정명령에 대해 ILO 제98호 협약을 위반하고 있음을 들어 ILO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ILO는 한국정부가 국제기준을 위반했음을 확인하고 “교섭 당사자들의 자율에 맡겨야 할 영역에서 정부가 단체협약을 변경할 목적을 가진 조치를 더 이상 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2017년 1월~2월에 걸쳐 51건의 단체협약시정의결요청을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했으며, 그 중 전북지역만 16건에 달한다. 노조는 탄압에 그 목적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전북버스사업장의 경우 같은 단체협약이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다른 노조에는 문제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북본부는 “이것만 보더라도 단체협약시정명령은 자의적이고,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도구”라고 지적했다.

 

비슷한 사례로 노조의 동의 없이 철도공사가 강행 도입한 임금체계(성과연봉제) 지침이 있다. 이 지침은 지난 1월 3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그 불법성이 인정됐다. 그럼에도 또 정부의 노동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불법지침, 노동개악 중단 △단체협약시정명령제 폐기 △노동부 장관 사퇴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만약 지방노동위원회가 불법 지침 사건을 계속 추진하려 든다면 지노위 역시 강력한 규탄” 대상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기자회견은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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