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법외노조 통보 전향적 전환 필요해” …전교조 “다른 교육청도 전임 허용해야”

전교조는 지난 15~16일 법외노조 철회 노조 전임자 인정 촉구 1박 2일 투쟁을 진행했다. / 사진 최대현(교육희망)

강원도교육청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편집실장과 참교육연구소장으로 전임을 신청한 서울지역 교사 2명의 휴직을 허가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전향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낸 논평에서 “2013년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올해도 전교조 ‘전임 휴직’ 신청을 한 교사들은 직위해제와 징계해직에 당할 상황에 놓여 있다”며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극소수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박탈되는 것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측면에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촛불시민혁명에 내재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적폐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도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새 정부에서도 5만여 명에 이르는 교사들의 단결권을 억압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의 위치에 머무르게 하는 한, 학교 현장을 안정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은 전임자 신청을 한 2명의 교사의 직위해제와 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을 막아야겠다는 판단”이라며 “교육부는 교사들에 대한 휴직 철회 조치 압박을 중단하고 새 정부 이후로 미루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육청의 전교조 전임자 인정은 강원도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전남교육청은 전임자 인정 결정을 내렸다가 교육부의 압박에 입장을 번복했다.

 

교육부는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전임자 인정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교육청의 전임자 결정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강원교육청의 전임자 인정 처분에 대해 직권 취소 절차를 밟고 있어 서울교육청과도 마찰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서울교육청의 노조 전임자 인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갖는 헌법상 권리는 부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법적 자문과 검토를 통할 결과로 전교조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었다”며 “국정농단과 무단통치 혐의로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원천무효임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경기,제주,대전, 인천,세종,울산경남교육청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 2017년 신규 전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요구한 뒤 교육부에는 “시도교육청의 권한으로 이뤄진 전임자 인정 조치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2013년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올해 16명을 노조 전임자로 신청했다.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처분 취소 소송은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수선 ㅣ 기사입력 2017/03/26 [18:27]

 

 

▲ 전교조는 지난 15~16일 법외노조 철회 노조 전임자 인정 촉구 1박 2일 투쟁을 진행했다. ©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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