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ILO 이사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탄압 심각한 반노조 행위”…노조파괴 충분한 처벌과 노동자 손해배상 하라 권고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2012년 금속노조에 가입하려던 삼성에버랜드 조장희 삼성지회 부회장에 대한 징계를 비롯해 이른바 ‘문제인물’에 대한 채증, 친기업노조 설립과 단체협약 체결 등 내용이 담겨있다. 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와 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3월2일 용인시 처인구 삼성물산 리조트지원센터 앞에서 ‘동료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MJ사원 조장희가 돌아왔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조장희 부지회장 복직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김경훈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삼성의 노조와해 시도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간접고용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ILO는 3월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329차 이사회를 열어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문건인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국제노동기구에 통보하고 간접고용 노동자 결사의 자유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보고서를 심의해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국제노총(ITUC), 국제통합제조노련(IndustriALL) 등은 “삼성이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무노조 정책을 펴고 삼성전자서비스와 그 협력업체에서 조합원을 차별하고 괴롭히며 협박했다”며 2013년 ILO에 공동제소했다. ILO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한 중간 보고서를 이번에 이사회에 제출했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2012년 금속노조에 가입하려던 삼성에버랜드 조장희 삼성지회 부회장에 대한 징계를 비롯해 이른바 ‘문제인물’에 대한 채증, 친기업노조 설립과 단체협약 체결 등 내용이 담겨있다.

위원회는 문건 내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검찰 조사 결과를 지속해서 지체 없이 알려줄 것과 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2013년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협력업체를 폐쇄하거나 조합원들에 일감을 주지 않고 표적감사를 하는 등 탄압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최종범, 염호석 조합원이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었다. 위원회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이 같은 탄압을 “심각한 반노조 행위”로 규정했다. 2013년 12월24일 최종범 열사의 영정을 앞세운 운구행렬이 천안대로를 가로질러 삼성전자서비스 두정센터로 향하고 있다. 사진=김형석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2013년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협력업체를 폐쇄하거나 조합원들에 일감을 주지 않고 표적감사를 하는 등 탄압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최종범, 염호석 조합원이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었다. 위원회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이 같은 탄압을 “심각한 반노조 행위”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노조 파괴와 탄압의 결과로 조합원들이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처해 최 씨와 염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러한 탄압이 전국에서 나타났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한국 정부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한국 법에 따른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부가 결사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걸림돌을 충분히 고려하고 노사단체와 협의해 하청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협박, 탄압, 위협, 혹은 여타 형태의 노조탄압 관행에 관한 의혹이 남아있다면 정부가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용자에 대해 노조 파괴를 단념할 만큼의 충분한 처벌과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추가 진정을 진행하고 간접고용 노동자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 법제도 마련 요구 등으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조장희 부지회장의 부당해고 소송에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삼성이 만들었다고 인정했는데도 재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이번 ILO 권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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