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 열려

사진=퇴진행동

금일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과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직원남용 등으로 구소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법원을 향해 중대범죄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사법정의를 지켜낼 것을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재임 당시 이미 13개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고, 지난 10일 국민들에 의해 파면된 지 20여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라며 “법원은 좌고우면할 것 없이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증거인멸 우려와 범적용의 형평성을 구속영장사유로 제시했듯, 박근혜는 지금도 증거인멸 및 범죄은폐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의 중대성만으로도 이미 구속사유는 차고 넘치나, 지금이라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은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소환조사 당시 검찰이 예우를 갖춘다며 피의자 박 전 대통령과 티타임을 갖고, 대통령의 호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 의해 파면된 전직대통령에게 어 이상 어떤 선처도 관용도 용납될 수 없다”며 “그에 대한 예우는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고 2천만 촛불의 염원을 짓밟는 행태”라고 법원과 검찰에 경고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 등은 판단하지 않고 ‘생활환경’을 고여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청구를 한차례 기각한 전례를 들며 “다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살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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