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노동자 권리 선언 문화제” 개최

"우리 시설은 근로기준법마저 지키지 않는데요?"
"강제 모금, 종교 강요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주는 건가요?"
"정규직을 뽑을 자리에 왜 비정규직을 뽑는 거죠?“

30일 저녁 7시 30분 서울시청 동편 인도에서 “사회복지노동자 권리 선언 문화제”가 개최됐다. 이날 문화제 참석한 사회복지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위반, 과중 업무’ ‘감정노동 폐해, 인권 사각지대’ ‘사회복지 시설 비민주적 운영’ ‘잘못된 사회복지정책들’을 적폐 희귀 몬으로 선정하고 ‘혼자서는 절대 잡지 못할 희귀 몬 청산위해 사회복지노동자가 나선다’고 선언했다.

2007년 ‘사회복지사의 날’ 선정된 이후 매년 정부는 기념식에서만 사회복지사의 노고를 치하한다.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개선 위해 각종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임금, 과다한 업무, 소진현상 등으로 열악한 조건이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월 200만원 이하, 인력부족으로 과중한 연장근로 하고도 연장근로수당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 소규모시설이 다수여서 휴가사용도 제약받고 비정규직 확대로 고용불안, 시설예산 부족으로 퇴직 부담도 있다. 각종 인권침해가 있어도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지 못하며, 번 아웃, 심리적 소진현상을 겪기도 한다.

이날 문화제에 참여한 A씨는 “서울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일 한다”며 “점심시간 당직하면 점심시간 따로 없고 정시퇴근은 꿈도 못 꾸는 현장은 언제 바뀔지 고민스럽다”했다.

강상준 사회복지지부장은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이 지켜지기 위해 원청 사용자인 중앙정부, 서울시청, 자치단체의 책임과 노력을 촉구했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사회복지 현장의 주체는 이용자와 노동자다. 노동조건 개선은 노동자가 바꾼다”며 “사회복지 노동자 한 명 한 명 계속 힘을 보태면 노동기본권이 실현하자”고 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부양의무제 사각지대가 100만명이다. 17년 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고 이번 대선에서 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급권 당사자와 사회복지 노동자가 가장 큰 주인이자 제도를 바꿀 주체이다. 함께 손잡고 연대하자”고 했다.

한편, 사회복지지부는 서울시와 분기별 정책협의를 4월부터 시작한다.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개선, 사회복지기관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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