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법외노조 해소로 노동조합 운동 보장해야”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이 지난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49차 집행이사회에서 전교조 합법화를 촉구하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지 시각으로 4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EI 집행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는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제안한 긴급 결의안이 집행이사회 논의를 거쳐 통과됐다고 전교조는 밝혔다.

EI 집행이사회는 결의문에서 “한국정부는 2013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전교조의 설립취소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개입 조치를 내렸음에도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교사들을 위한 결사의 자유를 존중해 국제 노동 기준에 따를 것과 해직된 전임자 34명의 복직을 강조했다.

이들은 법외노조를 해소해 한국 교사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조합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ILO에서 여러 차례 비판한 노동조합과 교원노조법 조항 개정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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