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의무 과도한 적용이라는 비판 일어

촛불집회를 지지하는 스티커를 붙인 공무원들이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시민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고발 이유로 들고 있지만 과도한 적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수원지부에 따르면 한 시민이 수원지법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한다.

민원실 직원들이 모니터와 책상 등에  ‘촛불이 이깁니다. 대선투쟁승리, 10대 요구안 쟁취’라고 적힌 촛불 형태의 스티커 인쇄물을 붙였다는 이유다.

고발당한 공무원들이 책상에 붙인 스티커.

이 스티커 인쇄물은 공무원노조가 지난 몇 달 동안의 탄핵 국면에서 제작한 홍보물로 설립신고 쟁취와 해고자 복직 등 노조 현안과 박근혜 정부의 나쁜 정책을 폐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지부는 해당 시민이 고발에 앞서 민원실에서 스티커를 붙인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고함을 치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고 밝혔다.

수원지부 우정기 지부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직무상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인데 이번 인쇄물 부착은 직무와 전혀 관계 없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국민 대부분이 공감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검찰이 조사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고발 사건이 기사화되어 한 포털사이트에 노출되자 네티즌들도 고발이 지나치다며 공무원들도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의 댓글을 다수가 달고 있다. 네티즌들은 “공무원이 이 정도 의견도 표현 못하냐?”, “공무원도 국민이다”, “공무원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위법한 거냐? 공무원이 비선조직을 만들어서 뒷돈 빼내는 것이 위법한거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업무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법이지, 표현의 중립을 지키라는 말은 아니다” 등 댓글을 달며 다수가 이번 고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네티즌들이 이번 고발 사건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유로 한 이번 고발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정치권력이 공무원을 부당하게 동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해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관련 토론회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상관없이 국민 전체에 성실하게 봉사할 의무를 가진다는 의미이지 공무원의 모든 정치적 활동을 규제하라는 뜻이 아니다”면서 “공무원 역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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