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 “불법파업 판단·지회장 해고 확정 유감”…“즉시 원직복직 조치하라”

상신브레이크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공모한 노조파괴에 맞서 싸우다 해고당한 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지회장 정준효, 아래 지회) 조합원들이 공장으로 돌아간다. 
▲ 정준효 상신브레이크지회장(사진 가운데)과 대구지부 지회장들이 지난해 12월13일 기자회견에서 상신브레이크지회 부당해고 판결을 3년 넘게 미루는 대법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대법원은 4월7일 조합원 네 명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덕우 전 지회장은 해고가 확정됐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조합원들이 파업을 기획, 주도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며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덕우 전 지회장에 대해 “지회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고 파업 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회 파업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자,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활동 보장 등을 주된 목적으로 삼은 불법파업이라고 판단해 아쉬움을 남겼다.

정준효 지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모든 조합원이 부당해고 판결을 받지 못해 안타깝고 유감이다. 상신브레이크가 부당 해고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만큼 상신브레이크는 즉시 원직 복직 조치해야 한다”며 “이덕우 전 지회장이 복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지회는 2010년 6월3일부터 임금과 단체협약, 노조 전임자 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상신브레이크는 지회가 파업을 이어가자 8월23일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 깡패를 동원해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 상신브레이크는 같은 해 12월 이덕우 지회장 등 조합원 다섯 명을 해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이덕우 지회장을 제외한 네 명이 부당해고 당했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7월 사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013년 8월 상고장을 접수한 후 3년 8개월이 지나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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