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는 4월 12일 일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자본의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의 노조탄압 행태와 도가 넘은 갑질은 10억 엔짜리 ‘위안부 합의’ 이후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와 너무도 닮았다. 일본계 기업의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파괴 시나리오 일본본사의 주도적 지휘 정황 파악

유센로지스틱스 코리아는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 국내에서 수출입주선업과 물류창고 운영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일본 수출입 물류업계에서 2~3위를 다투는 회사로서 한국법인은 2014년 2015년 창사이후 연 40억~50억 흑자로 최대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센 사측은 2016년 3월 31일 정기인사에서 합당한 사유 없이 유센지부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인사를 단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합의 후 불과 2주 만인 지난 8월에 노동조합 전현직 간부 5명에게 부당전보명령을 단행했다. 또한 전보발령한 조합원간부 자리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등 지노위의 중재도 무시한채 노조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노위가 당사자들을 원복직하도록 구제명령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기는 커녕 전 직원을 상대로 노동조합에게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식의 악선전을 거듭 하고 있다. 지부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일본의 본사가 수립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해 지휘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계 기업의 반윤리적 행태, 일본정부의 책임

노조 이봉주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외국계 기업은 스스로의 기업윤리를 지키고 한국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세금혜택과 국민세금을 지원받고도 대한민국 준사법기관의 판정은 지키지 않겠다는 일본계 자본의 탐욕스런 행태를 비판했다. 성혁기 유센지부장은 한국에 있는 일본기업들이 한국의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도록 지도할 것과 한국의 법제도를 악용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멋대로 해고하는 악행을 중단하고 일본기업의 각종 반 노동 행태와 민주노조 파괴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일본정부에 요구했다.

기자회견후 지부는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에 연대했다. 한편 지부는 일본 노동계와의 연대를 통해 유센본사를 압박하는 투쟁의 수위를 높혀나갈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