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대선요구 발표... 노조설립증 교부, 노조법 2조 개정, 노동기본권 보장

ⓒ 변백선 기자

건설기계, 화물운송, 학습지, 택배, 재택집배원, 퀵 서비스, 대리운전, 방과후 강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10년을 일해도 임금이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기도 한다. 그 원인이 되는 고용구조의 해결 방법을 알고도 정부와 국회는 방치해왔다. 때문에 사용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과 개인사업자로 계약관계를 맺고 일을 시키다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임대료, 운송료, 수수료 인하)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 그럼에도 특고노동자들은 교섭도 할 수도 없고 저항할 방법도 없다. 그나마 투쟁을 통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노동자들은 구제신청 조차 할 수 없다.

불합리적이고 구조화된 착취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는 오랫동안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왔으며,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돼 있기도 하다. 이번 대선은 사회대개혁의 요구가 높은 촛불대선인 만큼 노동자들의 상식적 기대로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설립증 교부 △노조법 2조 개정안 통과 5월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후보는 필요 없다”며 “20년 동안 노조라도 만들게 해 달라”라는 요구에 화답하는 것이 대선후보의 소명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엄연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했다. “20년 동안 노동자를 사장님으로 부르며 괴롭혔으면 이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사회보장제도 보호를 권고하고 2014년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라고 했지만 정부는 방관만 할 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13년 1월‘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동부에 권고했다. 이 또한 정부는 모르쇠다.

현재 조기 대선 후보들 중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특별법제정을 공약했다. 이에 대해 특고노동자들은 “특별법은 특고노동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가 되었으면 최소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 2017년도 최우선 과제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철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은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공장에서, 회사 안에서 우리는 특수하지 않다.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동자다.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온전한 노조 할 권리를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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