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19대 대선 미디어 정책 발표

공적 언론 정상화, 공적 기금 신설 등 포함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대선 후보들에게 19대 대선 미디어 정책을 제안했다. 언론노조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 정책 공약 내용을 공개했다.


 
언론노조는 △언론 적폐 청산 △미디어 규제체제 개혁 △공영방송 자율성 강화 △공적 소유 언론의 정상화 △민영방송 공적 책임 강화 △미디어 광고시장의 공적 영역 확보 △미디어의 지역 다양성 강화 △미디어 다양성 보장을 위한 공적 기금 신설 등 해고 언론인 복직, 언론독립성과 공정성 복구를 위해 필요한 8가지 의제를 제시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후보들이) 언론이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선언에 머물지 말고 실효성이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토대로 대선 이후에도 이 문제가 조속히 관철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언론 적폐 청산, 공적 소유 언론의 정상화 =해직 언론인 복직,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안 개정, 신문 및 뉴스통신사의 편집권 독립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종편 특혜 철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언론장악 방지법 통과를 포함해 공영구조 언론사에 정치 권력의 언론장악을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취지다.

또 YTN 정치적 독립성 보장, 아리랑국제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 뉴스통신진흥회법 개정을 통한 독립성 및 공공성 강화, 서울신문의 독립성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주영 연합뉴스지부장은 “최악의 경우 여권이사가 6대 1이 되어 뉴스통신진흥회를 차지하게 된다. 결국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구조가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고, 박진수 YTN지부장은 “공영구조 언론사인 YTN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도 없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김연국 MBC본부장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공영방송이 쉽게 장악되어 왔다”며 “공영 언론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건전한 여론형성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단단한 구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재호 KBS본부장은 “(언론장악 방지법에) 내부 구성원들이 맞서 싸울 수 있는 장치로 편성위원회고 시청자 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포함되어 있고, 공정방송위원회 등이 사실상 실질적인 결과를 낳게 하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 규제체제 개혁= 미디어 규제와 진흥 체계를 새로 만들 미디어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 개편,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한 공적 책임 부여, 통합 지원 기관 설립, 출판의 공공성 강화와 진흥을 위한 구조 개편 등이 포함된다.

미디어개혁위원회는 미디어 시장 전반의 이해당사자로 구성해 규제 및 진흥 체계의 기본방향을 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기구로 제안을 했고, 방통위와 방심위의 민주적 재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미디어 이용자에 대한 피해 구제 등을 위한 미디어이용자원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출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블랙 리스트 등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자 처벌을 포함해 출판문화진흥원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공영방송 자율성 강화=공영방송 독립성 강화와 시청자 위원회 위상 강화, 지역 MBC와 MBC자회사 사장 선임 절차 개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가 시청자 대의기구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사회 및 시청자위원회 의사록 공개를 의무화했다. 또 지역MBC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 구성 등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제도를 바꾸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도건협 MBC본부 수석 부본부장은 “지역 MBC의 경우 사실상 본사 사장 한 명이 사유화하는 구조”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민영방송 공적 책임 강화=재허가 때마다 대주주로부터 소유와 경영 분리를 하라고 지적받아 왔지만, 대주주가 일방적으로 방송사 사장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제안된 미디어 정책에는 민영방송 최대주주의 소유지분 제한 강화, 지상파 방송의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규제 강화, 지상파 민영방송 사장 선임의 공적 절차 도입 등으로 방송이 자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윤창현 SBS본부장은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소유지분 제한이 30%에서 40%로 확대돼 미디어 기업 지배력이 강화됐지만, 대주주들이 방송 공공성을 지킬 의무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 광고시장의 공적 영역 확보=인터넷 광고 시장의 공공성 강화, 지역 지상파 방송사 및 중소 방송사의 합리적 광고 재원 보장, 광고를 통한 중앙방송사의 지역방송 편성 개입 금지, 광고지원을 통한 정부의 미디어 통제 방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디어의 지역 다양성 강화=지역 신문시장 상황을 반영한 지역신문발전법 개정, 거대 중앙신문의 지역 신문 시장 지배력 평가 및 제한, 방송 관련 각종 위원회 및 유관기관의 지역 대표성 강화, 지역 민영방송과 KBS 지역 총국의 자체 제작 비율 고시, 지역MBC의 일방적인 광역화 중단, 유료방송의 권역 확장에 따른 지역 공영방송의 시청권 보장이 들어가 있다.

◇미디어 다양성 보장을 위한 공적 기금 신설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미디어 다양성 기금을 신설하자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기존 광고 수익 기반의 방송영업 수익에서 콘텐츠 판매 수익으로 하고, 유료방송사업자에게는 홈쇼핑 수수료 수익을 추가시키게 되며, 종편 매출 구조 파악을 통해 징수율을 정하자는 것이다. 또 포털 사업자가 징수 대상에 포함되고, 통시발전기금을 내는 통신사들의 자회사인 IPTV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의 징수율을 높이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이 모아진 기금은 지역 미디어 또는 취약 매체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 “미디어가 정부에 의존하고, 시장 경쟁에만 맡겨져 있을 때 어떻게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며 “어려운 사업, 어려운 시장일수록 공공성의 책무가 중요하다.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와 대가 요구, 미디어 노동자가 시청자 이용자의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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