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대상자에 포함하는 세월호법 특별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리고 있다. © 최승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3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인사혁신처장에게 국가가 고용한 기간제 교원과 비공무원도 순직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 작업도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기간제 교사들이 순직 대상에서 배제돼 차별 소지가 있다는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며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비공무원 전반에 대해 순직 인정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뿐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4호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 등이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봤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도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면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순직은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공무원이 국가에 고용되어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지금까지 기간제 교사 2명은 순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인권위 권고에 태도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말에도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교육공무원법에서 공무원법으로 분류되지 않아 순직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초원 교사 유족은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진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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