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출입국의 위법.야만적 단속 규탄 기자회견

오늘(27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총합청사 앞에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혈을 위한 공동행동이 ‘울산출입국의 위법.야만적 단속 규탄 및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3월6일 경주시의 한 제조업 공자에 영남권 광역단속팀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이집트 출신 고남씨가 4m 높이의 옹벽에서 뛰어내려 무릎 뻐 등이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6개월이 넘는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후 장애가 남을 것이 우려될 정도로 부상 정도가 심각하다.’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단속과정이 처음부터 야만적이고 막무가내 식이였으며 단속을 위해 사업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사전 동의 없이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올해 초 악명 높은 광역단속팀을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상하반기 10주씩 합동단속을 벌이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을 때 이미 예견되는 일이었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내국민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을 빼앗는다는 명분으로 단속을 정당화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오히려 정부 정책의 피해자들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필요해 들여오면서도 자의적으로 체류기간과 권리를 제약해 미등록 이주도동자를 양산해왔다.

공동행동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단속의 두려움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숨죽여야 하는 처지로 고통 받고 있으며 정부는 인간사냥이나 다름없는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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