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유급휴일 법제화!, 투표시간 9시 연장!, 사용자 투표권 보장 의무 강화!'

선거일 유급휴일 법제화와 노동자 투표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를 12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법제화 할 것과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노동자의 투표권을 조금이라도 확대하기 위해 투표권 침해 사례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알바노동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투표권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번 대선에서부터 투표권 행사가 보장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요구했다.

근로기준법 10조와 선거법에 공민권 행사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고 있고,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발표해도 그것은 관공서의 휴무일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 아니다. 따라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으로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절대 다수 노동자에게 선거일은 휴일이 아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고, 관련 법령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리 법규로 정해있다 해도 노동현장의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투표시간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 역시 현실이다.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이번에 기필코 국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이 땅의 국민들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것, 노동자들이 가져야 될 권한이라는 것을 선포하고자 한다”며 “이 선포는 눈치 보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법으로 제도로 해결되어야 한다. ... 대선후보들은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이 알바노조 사무국장은 현장 사례 발언을 통해 “작년 총선 때 하루 11시간동안 일을 하는 친구가 있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학비와 식비, 생계비 등을 벌어가며 생활하고 있었다. 4월 13일에 투표하지 않냐고 물었을 때 자기 하루 일하지 않으면 다음 달의 하루 세끼가 걱정이라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며 “그만큼 알바노동자에게 투표권은 먼 거리에 있다”고 전했다.

정해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료가관에 종사하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는 몸이 불편한 환자들과 함께 24시간 근무하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 2교대, 3교대, 당직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갖고 있어서 투표를 하기에 대단히 어렵다”며 “이런 분들을 위해 연장근무는 투표 일 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다든지, 사전투표라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날짜를 배려한다든지 이런 부분 등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병대 건설산업연맹 경인지역본부장은 “건설현장 노동자들 투표하기 힘들다. 내 가정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라며 “이런 것들로 온전하게 유급법적휴일로 제정되어야만 건설노동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하고 있는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 변백선 기자

 

"투표권을 보장하라!" ⓒ 변백선 기자

 

선거일 유급휴일 법제화와 노동자 투표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앞서 노동당이 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퍼포머스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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