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4월 27일, 환노위 이정미의원, 산자위 김종훈 의원과 함께 최근 불거진 발전 사측의 선거개입과 정치탄압에 대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좋아요’ 금지, 사내 인터넷 차단, 도 넘은 참정권 제한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주)은 사내 인터넷 PC에서 포털사이트 접근까지 차단하고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 댓글을 다는 행위’ 등 SNS 활동을 제한하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조차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음에도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조차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선거중립이라는 명분하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 막고 공공부문 대개혁에 대한 요구를 묵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낙하산 기관장의 정치 탄압 엄중히 책임 물어야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참정권 제한은 모든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정치참여에 대한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다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또한 적폐세력의 부역자들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있다며 기관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함께 주최한 이정미 의원은 이번 대선은 헌법과 촛불의 정신이 명확하게 지켜져야하는 선거라고 전하며 박근혜 정권과 함께 청산되어야 할 적폐 세력이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한 선거운동 제한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은 국제 기준

공직선거법은 공무원과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공단 직원의 선거운동만을 금지하고 있어 문제가 된 공공기관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해석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해당 법률은 공공부문 노동자 참정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것은 정권이 공공부문을 부당하게 정치와 선거에 동원하는 것을 막고자 한 취지이지 해당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유엔(UN),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 역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국제협약으로 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치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발전사측에 대한 법률대응 등 강경한 대처를 발전노조와 함께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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