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언론장악 경영진과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은 사과해야”

대법원이 2012년 KBS 파업을 이끈 김현석 전 언론노조 KBS본부장 등 당시 집행부 5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를 확정했다.

1,2심 무죄 판결에 이어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재확인했다. KBS본부는 지난 2012년 3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95일간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파업 투쟁을 벌였다.

2012년 당시 KBS본부 파업 투쟁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1,2심 모두 회사가 파업을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를 판결한 바 있다.

대법 판결 후 오태훈 KBS본부 수석 부본부장(파업 당시 조직국장)은 “공정방송을 위해 95일 동안 싸운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법원 판결의 의미를 전했다.

오태훈 부본부장은 이어 “2012년 당시 YTN, MBC, 연합뉴스, 국민일보 등 많은 언론사노조에서 공정보도를 위해 투쟁을 벌였고, 아쉽지만 해고 등 징계로 현장에 돌아오지 못한 언론노동자들이 있다”며 “그 분들에게 응원이 되는 판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공정방송 파업 무죄’를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지난 3월 16일 대법원은 2012년 YTN 파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고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며 “대법원이 일관된 입장으로 무죄를 선고하였기에 MBC 파업에 대해서도 곧 정의로운 판결을 선고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2년 당시 KBS본부 파업 투쟁

언론노조는 “권력의 언론장악을 위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언론장악 경영진과 정치 검찰은 언론노동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현재 언론장악 가해자들과 공범들이 줄줄이 고발돼 있지만 수사에 진척은 없고, 언론노동자들만 해직과 징계, 기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언론 적폐와 부역언론인들을 청산하고 공정언론을 쟁취하기 위한 숙명과도 같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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