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직 시늉, 뒤로 공장매각 추진…지회, 16명 고용보장, 원직복직 때까지 투쟁

한국산연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뒤 ‘꼼수 복직’을 실시해 비난을 받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5월15일 ‘한국산연 꼼수복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보장과 생산현장 복직을 요구했다. 

한국산연은 2016년 9월 생산부문 폐지와 외주화를 이유로 생산직 조합원을 모두 해고했다. 한국산연은 지난해 12월 지방노동위원회와 4월28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각각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한국산연은 5월12일 부당해고 한 조합원 16명을 복직시켰지만 ‘원직’이 아닌 영업부와 R&D센터로 배치를 강행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한국산연지회 조합원들이 5월15일 마산 한국산연 공장 앞에서 한국산연 꼼수복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 경남지부는 “한국산연은 복직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애초 해고의 이유로 삼았던 ‘생산부문 폐지와 외주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단체협약 절차를 무시하고 생산공장 매각을 추진하며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복직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산연은 노동위원회 판정결과를 따른다고 말한 뒤 행정소송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판정에 불복하고 있다 .

경남지부는 “한국산연은 다시 해고할 핑계를 만들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생산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를 영업직과 연구직으로 전환배치 했다”며 “현재 한국산연 공장에서 납품과 출하를 확인할 수 있고 일본 본사를 통해 16명의 생산물량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원직복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지부와 한국산연지회는 부당해고자의 고용 보장 복직이 실현될 때까지 일본 원정투쟁과 국내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산연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회의에서 공장매각을 운운하는 등 ‘생산현장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공장매각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하며 지회는 공장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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