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민주노총 대전일반지부 ‘원직복직 판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 열어

2016년 12월 30일, 업무종료를 불과 1시간 남기고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이 있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환경, 미화 업무를 담당하던 6명의 노동자들이 그들이다. 새로 변경되는 용역업체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취업규칙에 정년이 60세”라는 이유로 십수년간 일해온 현장에서 하루 아침에 해고된 것이다.

그들은 천막농성과 대시민 선전전등을 진행하며 해고의 부당성을 알렸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해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3월 8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집단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정하고 원직복직을 명하였다.

두달여 이상의 시간이 지난 5월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는 국립대전현충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원직복직 판정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당해고 판정이 나온지 두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관리 감독의 주체인 대전국립현충원 또한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즉각적인 원직복직을 요구했다.

또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은 1만명에 달하는 인천공항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처우에 공감하며 사회적 불평등과 비인간적 제도의 철폐의 일환으로 직접고용을 약속했으며,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통해 확신시킨바 있다”며 “그러나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의 집단해고에 해다 부당함이 법적으로 까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불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집단의 편에 서 있다”며 원직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용역업체와 원청인 현충원측을 비판했다.

이들은 “대전국립현충원과 국가보훈처가 지금처럼 방관으로 일관하고 불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집단의 편에 여전히 서 있다면,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이 원직복직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노동조합과 제 시민사회 단체를 포함하여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향후 원직복직을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발언에 나선 김명수 지부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은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그게 3월 8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원직복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기관인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무시하는 겁니까? 부당해고로 노동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더니, 노동위원회의 판정마저 무시하는 고엽제전우회와 현충원이 어떻게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바로 적폐세력입니다.”라며 용역업체와 원청을 비난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이상재 본부장(공공운수노조 대전충남본부)과 김윤기 공동위원장(정의당 대전시당)도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정당한 판정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라며 국가기관인 현충원이 용역업체의 불법 행위를 묵과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대전일반지부측에서 제공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3월 8일  판정서에는 “이 사건 사용자2(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적시되어 있다. 일반지부는 4월 7일경 판정문을 송달받았다고 하며, 이미 30일이 훌쩍 경과하였으나, 용역업체측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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