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노위, 차별금액 1.3배 배상 판정…지부, “불법행위에 철퇴 내린 결정”

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 상여금은 절반만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차별금액의 1.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2014년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에 대한 ‘징벌적 금전배상제도’ 도입 이후 대구에서 처음 나온 ‘징벌 배상’ 판정이다.

▲ 노조 대구지부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5월1일 대구 달서구 한국OSG본사 앞에서 ‘한국OSG(주)의 대구지역 첫 번째 비정규직 차별 징벌적 배상 판결 환영 및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경북지방노동위원회(아래 경북지노위)는 5월15일 대구에 있는 절삭공구 제조업체인 한국OSG에 “상여금, 성과급에 대해 1.3배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으로 한국OSG는 63명에게 약 7억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한국OSG는 2015년 12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사원을 전원 직고용하라’는 시정지도 결과가 나오자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올해 2월까지 상여금은 정규직의 50%, 성과급과 하계휴가비는 70~80%만 지급하는 등 차별 대우했다.

노조 대구지부 대구지역금속지회 한국OSG분회(분회장 김한식) 조합원들이 3월 경북지노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자 한국OSG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개인별로 차별시정신청 취하서를 받고, 차별금액을 전액 지급해 무마하려 했다.

노조 대구지부(지부장 정종희)는 이번 판정에 대해 “한국OSG의 질 나쁜 불법행위에 철퇴를 내렸다”며 “한국OSG는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차별의 근본 원인인 비정규직을 일터에서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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