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총궐기는 무죄다!

지난 5월 19일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은 2015년 7월 15일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진행했던 총파업 집회는 무죄라고 선고했다(사건번호2016노1686).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집회신고 내용을 위반하여 관통로 사거리에서 교통흐름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윤종광 민주노총전북본부 본부장에게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지만 1심에서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의미를 먼저 고려해야하고 지적하며 민주노총의 집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권리 아래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주최자가 사전에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신고하기 어려우므로 신고 내용과 일부 달라졌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관통로 사거리에서 교통 정체가 발생한 것도 경찰이 전 차선을 차단했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집회 자체를 불온시 하며 차벽을 쌓고 처벌하려 드는 경찰, 검찰의 태도가 문제라고 일갈한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의 요지와 동일하며 총파업 집회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 정권 비판 세력에 대한 보복 수사를 일삼아온 검찰은 촛불이 지목한 청산해야할 적폐 1순위이다. 법과 정의를 수호하기 보다는 정권의 안위를 수호하기에 바빴던 검찰 권력은 각종 비리와 적폐를 양산한 근원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민주노총에 대한 사법 탄압이다. 검찰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도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는 죄목을 들어 징역 7년 중형을 구형했고, 한상균 위원장은 여전히 옥중에 갇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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