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코레일 홍순만 사장 규탄 기자회견 열어

사진=민주노총 대전본부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는 30일 대전역 동광장 철도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홍순만 사장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철도공사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홍순만 사장에게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철도공사 대전지방본부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년 철도 파업 당시 철도공사가 파업 참여 조합원의 급여명세서를 우편으로 가정에 발송한 것은 조합원이나 가족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축을 줄 의도로 발송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인 지배, 개입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또한, 지난 파업 기간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하였다는 이유로 310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한 것도 서울 및 충남지노위에서 파업의 경위와 목적등을 고려할 때 공사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부당 직위해제라고 판정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성과연봉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철도공사는 현재까지 작년 파업을 이유로 해고 30명을 포함해 376명을 징계 처분하는 등, 노사관계를 지속적으로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5월 24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해(2016년) 철도 파업 당시 조합원의 급여명세서를 가정으로 우편발송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된 마이너스 급여명세서를 발송해 노동자 가슴에 대못을 박고, 가족들을 불안에 떨게하며 복귀를 종용한 공사의 몰상식한 행위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부에 즉각적인 고소 고발을 진행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경영진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홍순만 사장은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과 함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라고 주장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최규현 본부장(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은 “급여명세서 발송 뿐 아니라, 집단 직위해제도 부당노동행위, 부당직위해제 판정을 받았다. 노동자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투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라며 철도공사의 무리한 노조탄압을 규탄했다.

이어서 “옆에서 선로유지보수 업무 반대 농성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27일 광운대역 조영량 조합원이 산재사고로 희생되었다.”라며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노동자가 갈 길은 너무 멀리 있다. 하지만 우리는 노동자답게, 철도노조답게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철도 현장에 만연한 적폐청산을 위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27일 광운대역에서 산재사고로 희생된 고 조영량 조합원을 추모하는 묵념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장도 “역사가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홍순만은 판단해야 한다. 자기가 저지른 만행을 노동자와 국민들 앞에 사과할 것인지 아니면 적폐세력으로 청산대상이 될 것인지 분명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홍순만 사장의 노동탄압을 비판했다.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는 홍순만 사장에 대한 고소 고발등을 통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사진=민주노총 대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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