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선언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0(제로)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 실현 과정의 관건 중의 하나가 바로 간접고용 문제다. 간접고용은 그동안 사회적 화두로 제기돼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더욱 다양하게 비정규직을 확산시킨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그 유형은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간접고용 문제를 방치하고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획연재를 통해 간접고용 문제의 모든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불안불안 체불임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② 업체가 병경될 때마다 고용불안,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③ 10년을 일해도 똑 같은 임금, 해결 방안이 없나요?
④ 간접고용 노동자는 왜 조직률이 낮은가요?
⑤ 구의역 참사 등 왜 하청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많은가요?
⑥ 사고 때마다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데 원청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⑦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⑧ 바지사장 말고 진짜 사장이 누구야?
⑨ 노동자의 최대 무기가 파업이라는데 왜 하청업체 파업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요?
⑩ 여기저기 불법파견 판결은 나는데 왜 근절되지 않는가요?
⑪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일은?
⑫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는 무엇인가요?
⑬ 20대 국회 일정과 입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② 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불안,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간접고용 노동자는 하청업체나 파견업체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와 1년 단위로 도급계 약, 근로자파견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계약의 종료는 간접고용 노동자 입장에선 자신의 근로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고용의 종료를 의미한다. 

<하청업체가 변경시 고용승계 형태> 

원청 - 하청업체변경

전원 계약해지

일부 고용승계, 표적 해고

전원 고용승계

 

노조탄압으로 악용되는 업체 변경

간접고용 노동자는 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처한 다. 고용이 승계되는 방식이 이전 하청업체를 사직하고, 새로 신규 입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자원공사, 홍익대 사례와 같이 고용승계과정에서 노조활동가나 조합원을 배제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사실상 해고(고용승계에서 배제)가 되더라도 법률상 다투 기가 어려워진다. 사내하청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구조조정의 1차 대상을 사내하청 노동자로 두고, 필요시 도급계약 해지 또는 변경(일부 도급인원 감축)를 통해 사실상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고 있다. 

<간접고용 사업장 고용불안정 현황>

직종

노조(분회,지회)

노조결성일

계약해지

현황

주차

서울일반노조 서울과기대

 

2017

업체 변경시 12명중 2명 해고

서경지부 건국대

2014

2014

업체 변경시 집단해고

 

청소‧경비

 

서경지부 성신여대

2007

2008

노조 파괴 조합원 전원 해고

서경지부 홍익대

2010

2011

노조파괴 170명 집단해고

대전일반지부 대전국립현충원

2014

2017

60세 이상 고령 이유로 해고

대전일반지부 쌍용기술연구소

2016

2017

10여 년간 수의계약, 노조설립 후 업체 변경 해고

전국민주여성노조

1999

2017

업체 변경시 노동자 48중 14명 승계 거부. 14명중 12명은 조합원

민주일반 서울고속도로톨게이트

2015

2016

업체 변경시 24명 해고 -> 노조 탈퇴하자 다시 고용승계

사내하청

금속노조

한국창원GM비정규직

2005

2016

도급 계약 만료 및 최저입찰제 강요 업체 변경과 369명 집단해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2003

2016

조합원 회유‧협박, 위장폐업 후 조합원에 대한 계약해지, 징계해고

금속노조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지회

2017

2017

노조 결성 이후 한 달 만에 전원 고용종료 통지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

2015

2015

노조 결성 이후 문자로 170명 사내하청 노동자 계약해지 통보

통신‧기술

삼성전자서비스

2013

2013

노조 설립 이후 노조활동이 활발했던 13개 센터 위장폐업

티브로드

2013

2016

업체 교체시 조합원 51명 해고. 2016년 1월 기존 업체 50개 용역업체 교체시 집단 해고 발생

SK브로드밴드

2014

2014

고객센터 변경 및 센터 분할 과정에서 조합원 선별 재계약 거부

LG유플러스

2014

2015

서부산, 북부산, 남인천, 김해센터 교체 과정에서 조합원 강제 사직 및 개인 도급 전환


고용불안 해결책,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

해결책은 명백하다. 상시지속 업무는 원청이 정규직 직접고용을 하면 된다. 누군가는 계속 일해야 하는 일자리에 노동자만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노동부는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방안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청소, 경비, 일반노 무용역에 적용되는「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다. 주요 내용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를 보장토록 하여 고용 및노동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노 력의무’ 조항은 강제력을 가지지 못한다. 위반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다. 
 
간접고용 형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특히 10대 재벌에서 월등히 높다. 이유는 간접고용을 통해 노동자를 통제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상시업무 직접고용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낮은 단계라도 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를 원청이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하청업체 변경시 소속된 노동자를 전원 고용승계를 보장함으로서 매번 반복되는 고용불안을 해소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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