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만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4명 사망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은 지난 6월2일 오후 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사망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법무부 장기구금 외국인 강제송환 중단 촉구했다. 

이달에 언론을 통해 확인된 것만 총 4명의 농축산업 양돈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다. 5월 12일 경상북도 군위에서 양돈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정화조를 청소하다 사망했고 5월 27일 경기도 여주에서 똑같이 양돈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정화조를 청소하다 사망했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규제가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전에 적힌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조항들은 활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물며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이거나 차별을 겪어도 사업주 허가 없이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법전에 적힌 규제들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오랫동안 구금중인 보호외국인들을 잇따라 강제송환하고 있다. 지난 5월27일과 6월1일 두 차례에 걸쳐 그 동안 2년 이상 보호 중이던 보호외국인들 중 일부를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송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한국정부와 법원은 이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새 정부 들어 법무부장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무리하게 장기구금 보호외국인의 수를 줄이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장기구금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구금기간을 제한하고 난민심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