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확보와 차별을 시정하라!”

사진=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지난 5월 31일 저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신세계그룹은 이미 대다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신세계가 공급하는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마트노조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달리 임금과 승진기회에서도 차별받고,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저임금이 고착된 일자리로 ‘양질의 일자리’라는 말은 거짓”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이마트노조와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5일 오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나쁜 일자리-비정규직 양산하는 이마트 규탄 및 단시간 노동자 차별시정 행정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확보와 차별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조치와 함께 추가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을 경고했다.

이마트노조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3월까지 계약직노동자가 15명, 전체 직영 노동자중에 0.001%에 불과했다. 하지만 불과 4년 6개월만인 2016년 9월 이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미치 단시간 노동자는 3,082명으로 2012년에 비해 205배나 증가했고, 이마트 전체 직영노동자의 10%비율이나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7년 3월 이마트 전자공시에는 단서조항 하나가 갑자기 생기며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가 불과 6개월 만에 1,568명이 감소된 것처럼 공시되었지만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를 줄여서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10대재벌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국민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악의적인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마트노조는 “결국 이마트의 가간제 노동자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이마트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수찬 이마트노조 위원장은 “신세계그룹 이마트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고용불안, 저임금의 악질적인 일자리를 숨기기 위해 전자공시에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마트는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진짜 정규직과 달리 직군내 승진제도조차 없으며 임금도 차별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무기계약직 2017년 기본급이 662,000원! 믿겨지나”며 “10대재벌 신세계이마트 영업이익 5천억을 내고 있는 회사 2만여명 가까운 무기계약직 사원들의 기본급이 662,000원”이라고 분노했다.

이마트노조는 2016년 7월 11일 비정규직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지방노동위원회 진정서를 접수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병가제도 차별, 휴양 시설 이용 제한 차별 모두 차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마트 사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 5월 18일에 그 결과가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의 정도가 극심하다’라고 표현하며 병가제도, 휴양시설 이용 제한 차별을 인정했고, 그 제도의 개선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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