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 열어

건설노조 대전충북지역본부가 7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김한구 건설노조 세종지회장 구속을 규탄하고 건설현장의 불법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호견을 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대전본부

7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 모인 건설노동자들은 “사장 줄게, 노동자 다오!”라며 대전지방검찰청이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불법으로 취급하고, 건설노조 대전건설기계지부 세종지회장을 구속 기소했다며, 이를 공안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즉각적인 노조탄압 중단과 구속자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에서 공사 현장이 가장 많은 세종시에서 8시간 노동, 적정임대료, 지역민과 지역장비 우선 고용등을 사측과 현장협약을 통해 기준으로 세우고, 각종 안전 및 사고에 대해 건설사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막으려고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갑자기 “강요에 의한 공갈 갈취”라는 혐의로 노조 지회장에게 출석요구서가 날아오고, 졸지에 피의자 신분이 되어 2차례 출석조사를 받고, 이후 구속되었다“며 이를 명백한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허울 좋은 사장님’이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노동조합 할 권리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며 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에 대해,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새 정부가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세종시, 건설현장이 가장 많은 세종시. 그곳의 검경은 시대적 흐름을 읽고 건설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티끌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건설현장의 적폐를 적발하고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건설노조 대전충북지역본부가 7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김한구 건설노조 세종지회장 구속을 규탄하고 건설현장의 불법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호견을 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대전본부

여는발언에 나선 김명환 건설노조 대전충북본부장은 “십수년간 법을 지키라고 했던 건설노조의 활동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건설노조의 활동은 법을 지키라는 활동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보험, 산업안전보건법등 정부가 만들어놓은 제도와 법을 지키라는 것이 노동조합의 활동이었습니다.”라며 건설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법을 지키지 않은 이들은 처벌하지 않던 정부와 검찰, 경찰이, 이제 노동자들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습니다.”라며 현 상황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유택상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장은 “현장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고 활동한 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의 활동이었습니다. 원하지도 않은 사장이라는 칭호로 인해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활동이었습니다. 8시간 노동과 적정임대료라는 너무나 정당한 요구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이 지금의 공안 세력들입니다”라며 현 상황이 검찰의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장과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또한 “적폐세력 박근혜를 파면 구속시켰지만, 아직 그들에게 굴종하던 자들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며 “검찰의 이번 탄압 또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있던 시절의 반복이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법) 2조 개정을 통하여 현재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건설기계운전, 화물운송,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재택집배원,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강사 등등)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향후 이러한 방향의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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