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규탄 시위 중인 민주노총 조합원들 / 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촛불개혁 10대 과제’에 대해 “반대”를 공식 표명하며 개혁 발목잡기에 나섰다. 특히 10대 과제 중에는 최저임금 제도개선도 포함됐는데,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 성명을 발표해 자유한국당을 강력 규탄했다.

 

지난 5일 자유한국당은 ‘촛불개혁 10대 과제’에 반대한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소위 ‘10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이미지 정치의 일환으로 간판은 민생입법과제라고 달았지만 실상은 민생개혁을 가로막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말로는 민생현안부터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서민인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에는 반대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아 왔다. 때문에 현재 이전 20대 국회에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스무 개가 넘지만,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개정안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자유한국당에 대해 “오히려 민생을 파탄 내는 행태”라며 강력히 규탄했으며, “적폐정당”으로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2018년 최저임금 1만원 실행을 요구하며 그 기반을 갖추기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개선 및 공석인 위원장의 인선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에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의지표명을 거듭 요청하며, 6월 국회에서 일부분 가시적 조치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민주노총은 불참 중인 최저임금위원회 복귀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 받는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적극 반대에 나선 촛불개혁 입법 과제는 △전교조 탄압하는 교원노조법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공공기관 운영법 △사회적경제기본법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 건설 위한 국민연금법 △최저임금을 입법으로 하려는 최저임금법 △방송국 인사를 전원 국회 추천하는 방송법 등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