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선언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0(제로)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 실현 과정의 관건 중의 하나가 바로 간접고용 문제다. 간접고용은 그동안 사회적 화두로 제기돼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더욱 다양하게 비정규직을 확산시킨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그 유형은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간접고용 문제를 방치하고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획연재를 통해 간접고용 문제의 모든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불안불안 체불임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② 업체가 병경될 때마다 고용불안,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③ 10년을 일해도 똑 같은 임금, 해결 방안이 없나요?
④ 간접고용 노동자는 왜 조직률이 낮은가요?
⑤ 구의역 참사 등 왜 하청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많은가요?
⑥ 사고 때마다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데 원청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⑦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⑧ 바지사장 말고 진짜 사장이 누구야?
⑨ 노동자의 최대 무기가 파업이라는데 왜 하청업체 파업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요?
⑩ 여기저기 불법파견 판결은 나는데 왜 근절되지 않는가요?
⑪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일은?
⑫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는 무엇인가요?
⑬ 20대 국회 일정과 입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④ 간접고용 노동자는 왜 조직률이 낮은가요?

 

낮은 노조 조직률, 더 낮은 간접고용 노조 조직률

전체 임금노동자 중 노조에 가입한 비율은 11.9%로 다른 나라에 비해 조직률이 매우 낮다.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 용역의 조직률은 2.7%로 파견 용역 노동자 89만 8천명 중 2만 4천명이 노동조합으로 가입되어 있다.

 

노조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간접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의 낮은 조직률은 노동기본권의 박탈로부터 비롯된다. 노조가입을 이유로 하청업체 폐업과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조합원및 노조간부 고용승계 배제, 노조의 일상활동 공간을 휴게실로 제한 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다.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원청업체는 제3자라며 사용자 책임을 회피 하고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을 무력화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박탈한다. 뿐만 아니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가 결합되면서 단체교섭권이 제약되고 있다. 사실상 현행법 테두리내에서는 노동3권 보장이 불가능하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내하청을 비롯해 간접고용 노동자 조직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997년 이후 제조업 대기업 사내하청 노조 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 다면,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 청소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에 적극 나서면서 노조 결성률이 3배 이상 늘어났다.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통해 간접고용 의제가 확장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간접고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토대마련이 진행 되고 있다.

원청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조합법 2조 개정

간접고용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 보장은 헌법에 명시된 ‘노조할 권리’를 기반으로 한다. 현행법에 의해 제한되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제2조2항 사용자 개념 확대는 필수적이다. 


* TIP 원청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판례

○ 미국 연방노동위원회 브라우닝-페리스 판결(2015) 
 
미국 연방노동위원회(2015.8.27)는 리드포인트(Leadpoint Business Service)로부터 노동 자를 제공받아 사용해온 폐기물 처리업체, 브라우닝-페리스에 대해 공동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사용사업주인 브라우닝-페리스는 비록 채용, 작업지시, 임금결정 등에 있어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 지휘감독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leasing employees)의 핵심 고용조건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주된 근거다. 
 
○ 원청사업주 사용자 책임 관련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 판결 (2010. 3. 25)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제81조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 자에 해당한다.”라며 사내협력업체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사내하청노조 활동을 방해한 것이 현대중공업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 
 
○ 아사히 글라스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2016. 3. 25) 
 
“사용자1(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는 사용자2(GTS)와의 도급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을 전격적으로 해지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 파견 관계 주장 등 조합 활동을 위축·침해하려는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해고된 GTS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재취업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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