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교섭 성사 및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관건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은 6월 8일 2017년 9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부문의 촛불개혁 요구를 실현하고,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참여 취지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복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혁과 구체적인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귀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위임 결정은 한국노총과 공조할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 노사정위 재판돼선 안 돼, 민주노총 노정교섭 강조 추후 참여 재론 가능성도 열어둬

민주노총이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결정하며 강조한 것은 노정교섭이다. 노정교섭의 성사 여부에 따라 일자리위원회 진행 여부를 추후 재검토 할 수도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민주노총은 경제 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 촛불대개혁 성공의 관건적 요소로 “민주적 노정·노사관계 구축”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노정, 노사(산별교섭 등), 노사정 등 가능한 모든 차원에서 다층적·중층적 교섭(협의) 구조를 마련해 정례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위원회 1차 전체회의 전까지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로부터 노정교섭(협의) 정례화에 대한 “명료한 입장과 실행계획 제시”가 확인되지 않으면 참여를 재론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위원회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노정교섭 등 다각적인 노력과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위원회 성패의 공은 정부에게 넘어갔다.

일자리위원회 참여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인 민주노총 중집에서는 일자리위원회의 성격, 구성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여러 우려와 불신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과거 노사정위원회처럼 정부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의제를 일방적으로 올리고 의결을 밀어 붙이거나, “노동존중 사회” 대선공약과 달리 친기업, 친재벌로 경도돼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만을 요구하는 노사정위 재판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 한다”는 취지로 논란 끝에 참여를 결정했다. 이 또한 정부의 역할에 달려있다. 만일 과거 노사정위의 전철을 반복한다면 일자리위원회도 파행을 겪을 수도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 참여 과정에 있어서 내부의 통일성을 기하고 그 결과 좋은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주노총 정책라인을 중심으로 구성한 ‘교섭실무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기로 했으며, 그 논의를 통해 일자리위원회 의제와 운영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시기, 정부여당의 제도개혁 의지가 관건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을 주창하고 이끌어 온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시기는 정부여당의 최저임금제도 개혁 의지가 관건 요소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법)개선에 대한 원내대표 등 더불어 민주당의 입법발의 입장표명과 실행계획 △원내지도부의 제도개선 의지 확인 △법 개정 전이라도 공익위원 임명 시 노동계와의 협의 등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개혁조치 시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요구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에 따라 위원장이 복귀 시기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다음 주 초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입장과 개선의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전문] 일자리 위원회 참여에 대한 민주노총 결정 내용

1. 민주노총은 경제불평등·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촛불개혁 성공을 위한 관건적인 요소는 「민주적 노정·노사관계 구축」이라 판단하며, 이를 위해 노정, 노사(산별교섭 등), 노사정 등 가능한 모든 차원에서 다층적·중층적 교섭(협의) 구조 마련과 정례화를 추진한다. 

2.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한다.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 전까지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로부터 「노정교섭(협의) 정례화」와 관련한 명료한 입장과 실행계획 제시를 요구하며, 이것이 확인되지 않을 시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재론한다.  

3. 일자리위원회 참여 이후, 일자리 정책에 대한 민주노총 대응과 개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적 입장 통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행 「교섭실무위원회」를 확대·재편하여, 일자리위원회 논의 의제와 운영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도록 한다.

 

[전문]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관련 민주노총 결정 내용

1. 민주노총은 △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에 관해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의 입법발의에 대한 입장표명과 실행계획 제시 △ 양대노총 노동자위원과의 간담회를 통한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제도개선 의지 확인 △ 법 개정 이전에라도 공익위원 임명 시 노동계와의 협의 등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개혁조치 시행 등 노동자위원을 사퇴하면서 제시한 조건의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2. 민주노총은 위와 같은 조건의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 복귀여부를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 복귀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한국노총과의 공조를 고려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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